728x90 반응형 SMALL 상가임차임대관련이야기3 원인자부담금도 민법 제741조에 의거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 네, 원인자부담금도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거해 반환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원인자부담금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관계원인자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 증가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일시적으로 임차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 건물에 귀속됨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전기 증설 비용 등은 임차인의 사용이 끝나더라도 건물에 그대로 남아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즉, 임대인은 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해 이익을 얻지만, 임차인은 단기간 사용하고 폐업하거나 계약 종료 시 이득을 보지 못함.이런 경우, 임차인이 낸 원인자부담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임대인에게 이득이 된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 청.. 2025. 2. 10. 원인자 부담금을 집주인 대신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원인자 부담금을 집주인 대신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집을 임차해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도시가스 설치비나 상하수도 공사비 같은 **"원인자 부담금"**을 집주인(임대인) 대신 납부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과연 임차인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원인자 부담금이란?원인자 부담금이란, 도시가스 설치비, 상하수도 공사비, 전기 인입 공사비 등 건물 또는 주택에 부과되는 필수적인 설치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건물주(임대인)의 부담이지만, 계약 과정에서 명확한 협의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대신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원인자 부담금을.. 2025. 2. 8. 원인자부담금 환수 이야기 현재는 진행중에 있으며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2025. 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