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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만 있을 때, 법인 설립이 유리한 기준은?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자산 증식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오늘은 급여 없이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언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알아볼게요. 배당은 매달 받고, 전액 재투자해서 자산을 불리는 게 목표라고 가정합니다. 2025년 최신 법인세율을 적용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개인 vs 법인,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 과세
-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누진세율(6.6%~49.5%)로 과세.
-
예: 8,000만 원 → 실효세율 약 26.4%, 세후 6,365만 원.
-
법인 과세 (2025년 기준)
-
배당소득 2억 원 이하: 법인세 9% (지방소득세 제외).
-
2억 원 초과: 법인세 19% (지방소득세 제외).
-
추가 비용: 법인 설립·운영비 연간 500만 원 가정.
-
예: 8,000만 원 → 법인세 720만 원, 세후 7,280만 원 - 500만 원 = 6,780만 원.
참고: 법인세율은 지방소득세 제외 기준으로 2억 원 이하 9%, 초과 19% 적용.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포함하면 각각 9.9%, 20.9%가 됩니다. 여기선 순수 법인세만 계산했어요.
2. 법인세 과세 기준표 (2025년 기준, 지방소득세 제외)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
9%
|
2억 원 ~200억
|
19%
|
-
설명: 과세표준 2억 원까지 9%, 초과분은 19%. 운영비(500만 원)는 별도 차감.
- 연간 법인 소득 200억 초과 법인은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고 이 글을 안볼거라 생각해 생략.
3. 개인 금융소득 종합과세표 (2025년 기준)
소득 구간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1,200만 원 이하
|
6.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6.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6.4%
|
8,800만 원 ~ 1.5억 원
|
39.6%
|
1.5억 원 ~ 3억 원
|
42.9%
|
3억 원 초과
|
49.5%
|
-
참고: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 15.4% 원천징수, 초과 시 위 누진세율 적용.
4. 금액대별 상세 비교: 개인 vs 법인
배당소득 구간별로 개인과 법인의 세후 재투자 금액을 비교해봤어요.
-
2,000만 원:
-
개인: 2,000 × 0.846 = 1,692만 원
-
법인: 2,000 × 0.91 - 500 = 1,320만 원 → 개인 승
-
-
4,000만 원:
-
개인: (2,000 × 0.846) + (2,000 × 0.835) = 1,692 + 1,670 = 3,362만 원
-
법인: 4,000 × 0.91 - 500 = 3,140만 원 → 개인 승
-
-
6,000만 원:
-
개인: (2,000 × 0.846) + (2,600 × 0.835) + (1,400 × 0.736) = 1,692 + 2,171 + 1,030 = 4,893만 원
-
법인: 6,000 × 0.91 - 500 = 4,960만 원 → 법인 승
-
-
8,000만 원:
-
개인: (2,000 × 0.846) + (2,600 × 0.835) + (3,400 × 0.736) = 1,692 + 2,171 + 2,502 = 6,365만 원
-
법인: 8,000 × 0.91 - 500 = 6,780만 원 → 법인 승
-
-
1억 원:
-
개인: (2,000 × 0.846) + (2,600 × 0.835) + (4,200 × 0.736) + (1,200 × 0.604) = 1,692 + 2,171 + 3,091 + 725 = 7,679만 원
-
법인: 10,000 × 0.91 - 500 = 8,600만 원 → 법인 승
-
-
2억 원:
-
개인: (2,000 × 0.846) + (2,600 × 0.835) + (4,200 × 0.736) + (6,200 × 0.604) = 1,692 + 2,171 + 3,091 + 3,745 = 10,699만 원
-
법인: 20,000 × 0.91 - 500 = 17,700만 원 → 법인 승
-
-
3억 원:
-
개인: (2,000 × 0.846) + (2,600 × 0.835) + (4,200 × 0.736) + (6,200 × 0.604) + (5,000 × 0.571) = 10,699 + 2,855 = 13,554만 원
-
법인: (20,000 × 0.91) + (10,000 × 0.81) - 500 = 17,700 + 8,100 - 500 = 25,300만 원 → 법인 승
-
결론: 배당소득이 약 5,000만 원~6,000만 원 사이에서 법인이 개인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개인 세율이 26.4%로 뛰는 4,6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법인(9%)의 낮은 세율이 빛을 발해요.
5. 결론: 배당소득 6,000만 원 이상이면 법인 고려!
6,000만 원 미만: 개인으로 충분. 세금 간단하고 운영비 없음.
6,000만 원 이상: 법인이 유리. 낮은 세율로 재투자 금액 극대화 가능.
팁: 법인 운영비가 500만 원보다 적으면 기준이 더 내려갈 수 있어요(예: 300만 원 시 5,500만 원).
자산 증식을 위해 배당소득이 점점 커진다면, 법인 전환 시점을 잘 계산해보세요. 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숫자를 맞추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후 재투자 금액 (만 원)]
↑
20,000 | 법인 (B × 0.91 - 500, 2억 초과 시 19%)
18,000 | /
16,000 | /
14,000 | /
12,000 | /
10,000 | /
8,000 | / 개인 (누진세율 적용)
6,000 | /|
4,000 | / |
2,000 | / |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2,000 6,000 10,000 (배당소득 B, 만 원)
-
X축: 배당소득 (0~3억 원).
-
Y축: 세후 재투자 금액.
-
개인: 2,000만 원까지 완만(15.4%), 이후 꺾이며 상승폭 줄어듦.
-
법인: 시작은 낮음(운영비 500만 원), 이후 직선으로 상승(2억 원 초과 시 19% 적용).
-
교차점: 약 5,800만 원.
마무리
개인이 유리하냐 법인이 유리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숫자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사업 소득 + 배당 소득이 각자 필요한 금액이 다르고,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안도 다릅니다. 절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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